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정부가 최근의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바로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어 총 10조 3천억 원의 국비가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13조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프로그램 신설,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 발행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설 경기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집중!
경기 진작을 위한 노력은 소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및 저리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합니다.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도 2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 투자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 취약차주 채무경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140만여 명의 취약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합니다. 상환 불가능한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포함합니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및 이자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 고용 안전망 구축: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구직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하여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 생활비 부담 경감: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 지원도 추진합니다.
📈 재원 마련 및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5조 3천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및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5조 5천억 원)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 8천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 국무회의 의결 및 주요 법안 내용
이번 추경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다양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위임 대상을 확대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합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학인구 감소 지역에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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