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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파악

고용 정책 지원 제도 유형

by 다갈카주끼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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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고용정책 지원 제도는 다양한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되며, 금액은 개인의 활동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은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유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지급 금액 비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개인별 상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900만 원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상이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 고용 유지 조건 충족 시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최대 1,200만 원 청년 및 기업 공동 적립



✅ 유효기간

 

각 지원 제도마다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수급 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취업성공수당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또는 3년의 적립 기간이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일부 금액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24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지원 제도 신청 내역'을 클릭하면 신청 상태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이메일로도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Ⅰ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Ⅱ유형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고용창출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A2.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규모, 업종, 채용 인원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A3.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납입금은 전액 환급되지만, 정부와 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일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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